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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ON] '피고인 윤석열' 첫 공개..."의원 끌어내라" 신경전 / YTN

2025-04-21 35 Dailymotion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류재복 YTN MCL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지난 첫 공판기일 때 나왔던 증인들의 반대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두고 수방사 경비단장과 윤 측 변호인 간에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관련해서 손수호 변호사, 류재복 YTN MCL 해설위원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 전 대통령 법정에 출석한 모습은 공개됐는데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포토라인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받지는 않았어요.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은 어떤 거죠?

[손수호]
비슷해 보이지만 상당한 차이는 있어 보입니다. 우선 오늘 촬영이 이뤄졌는데요. 규정들이 있습니다. 물론 헌법에 의해서 재판 심리와 판결은 공개가 되는데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법원 조직법은 재판장의 허가 없이는 법정 안에서 녹화, 촬영, 중계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반대로 해석해보면 재판장이 허가하면 이거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법원 규칙 중에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미리 재판 전날까지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재판장이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첫 번째 재판 전에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특혜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고, 그러자 재판장이 아예 재판 첫 시작할 때 신청이 늦게 돼서 그런 거지, 다음번에 신청하면 다시 판단하겠다는 말을 했고요. 이번에는 미리 신청서가 제출됐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피고인의 의견은 촬영을 원치 않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판단 결과, 촬영이 허용된다는 내용이었고요.

반면 이 포토라인에 서는, 특히 법원 청사에 들어가는 모습, 과연 곧바로 차량에 탑승해서 주차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내려서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또한 전직 대통령이 재판받으러 올 때와 마찬가지의 모습이 나올 것이냐, ... (중략)

YTN 황윤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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